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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핀난처] [JnpGlobalfirm Korea] 대한민국 조세정보교환협정 체결 현황 [1. 쿡아일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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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이앤피펌 작성일 2020-04-13 10:39 조회 3,62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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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nPGlobal Korea Branch, 대한민국 정부와 쿡아일랜드 중부간의 조세게 관한 정보교환 협정원문


1. 중요한 어구 및 조항 정리

2. 각 조항에 따른 충분한 허점 또는 해외 관련법에 대한 국내 대응이 미흡할 곳 정리

 


 

1

협정의 목적과 범위

 

체약당사국들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의 대상 조세에 관한 체약당사국들의 국내법 시행과 집행에 관련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의 교환을 통하여 협조한다. 그러한 정보에는 이 협정의 대상 조세의 결정ㆍ부과 및 징수, 조세채권(債權)의 추심 및 집행, 또는 조세 사건의 수사 또는 소추에 관련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가 포함된다. 정보는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서 교환되고 제8조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비밀로 취급된다. 피요청당사국의 법이나 행정관행에 의하여 인()에게 보장되는 권리와 보호장치는 효과적인 정보교환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적용된다.

 

 

2

관할권

피요청당사국은 그 당국이 보유하지 아니하거나 그 영역의 관할권 내에 있는 인이 보유 또는 통제하지 아니하는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 < 2중 설립의 대한 회피권 가능>

 

 

5 

요청에 의한 정보교환

 

1. 피요청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1조에 언급된 목적을 위하여 요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한 정보는 수사대상 행위가 피요청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요청당사국의 법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는지에 상관없이 교환된다.

2. 피요청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해당 정보 요청에 응할 정도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 피요청당사국은 그러한 정보가 피요청당사국국의 조세 목적상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할지라도, 요청받은 정보를 요청당사국에 제공하기 위하여 모든 관련된 정보수집방법을 사용한다.

 

3. 요청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특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피요청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조에 따라 국내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증인 진술조서와 원본 기록의 공증된 사본의 형식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4. 각 체약당사국은 그의 권한 있는 당국들이 이 협정의 제1조에 규정된 목적을 위해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정보를 획득하여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보장한다.

.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 그리고 명의수탁인 및 재산수탁인을을 포함한 대리인 또는 수탁인으로 활동하는 인이 보유하는 정보

. 2조의 제약 내에서, 소유 구조 내 모든 관련 인의 소유 정보와 신탁의 경우, 재산양도인, 재산수탁인 및 수익자에 관한 정보, 그리고 재단의 경우, 설립자, 재단 이사회의 구성원 및 수익자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법인, 동업기업, 신탁, 재단, “기관및 그 밖의 인의 소유에 관한 정보. 더불어, 이 협정은 과중한 어려움을 발생시키지 아니하고서는 그러한 정보가 획득될 수 없는 경우, 공개법인 또는 공모집합투자기금 또는 기구에 관련된 소유 정보를 획득하거나 제공하는 의무를 체약당사국들에게 발생시키지 아니한다.

 


 

6. 피요청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요청받은 정보를 요청당사국에 제공한다. 신속한 답변의 보장을 위하여, 피요청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 요청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접수사실을 서면으로 확인하고 요청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요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통보한다.

. 요청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장애에 직면하거나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정보를 획득하고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즉시 요청당사국에 통보하면서 불능사유, 장애의 성격 또는 거부사유를 설명한다.

 

 

6

해외세무조사

 

1. 느 한 쪽 체약당사국은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대표가 어느 한 쪽 체약당사국 내에 들어와 관계자들의 서면동의를 받아 개인들을 면담하고 기록을 조사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다른 쪽 체약당사국은 어느 한 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관련 개인들과의 면담 시간과 장소를 통보한다.

2. 어느 한 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요청에 따라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어느 한 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대표가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세무조사의 적절한 부분에 참여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세무조사의 적절한 부분은 각 국의 세법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

 

3. 2항에 언급된 요청을 수용하는 경우, 조사를 실시하는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가능한 한 빨리 상대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조사 시간과 장소, 조사 수행을 위하여 지정된 조사당국 또는 조사공무원 그리고 조사 수행을 위하여 조사를 실시하는 체약당사국이 요구하는 절차 및 조건을 통보한다. 세무조사 수행에 관한 모든 결정은 조사를 실시하는 당사국 측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7

요청거부 가능성

 

1. 피요청당사국은 요청당사국이 자국세법의 시행 또는 집행의 목적상 자국법에 따라 획득할 수 없는 정보를 획득하거나 제공할 것을 요구받지 아니한다. 피요청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해당 요청이 이 협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협조를 거부할 수 있다.

 

2. 이 협정의 규정은 어느 한 쪽 체약당사국에게 거래, 사업, 산업적, 상업적 또는 전문직업적 비밀이나 또는 거래과정을 노출시키는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전단에도 불구하고, 5조제4항에 언급된 유형의 정보는 정보는 단지 그 항의 기준을 충족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러한 비밀 또는 거래과정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3. 협정의 규정은 그러한 통신이 다음과 같을 경우, 의뢰인과 변호사, 사무변호사 또는 그 밖의 인정된 법적대리인 사이의 기밀통신을 노출시키는 정보를 획득하거나 제공하는 의무를 한쪽 체약당사국에게 부과하지 아니한다.

. 법적 자문을 구하거나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산된 것 또는

. 현재 진행 중이거나 예상되는 법적 절차에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산된 경우

 

4. 피요청당사국은 정보의 공개가 공공정책(공공질서)에 반할 경우 정보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5. 정보 요청은 그 요청을 발생시킨 조세채권이 분쟁 중이라는 근거로 동 정보의 요청이 거절되어서는 아니 된다.

 

6. 같은 여건에 있는 요청당사국 국민에 비하여 피요청당사국의 국민을 차별하는 요청당사국의 세법 규정을 시행 또는 집행하기 위하여, 또는 그와 관련된 어떠한 요건에 의하여 정보가 요청되는 경우 피요청당사국은 정보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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