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핀난처] [JnpGlobalfirm Korea] 대한민국 조세정보교환협정 체결 현황 [2. 바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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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이앤피펌 작성일 2020-04-14 10:21 조회 4,054 댓글 0본문
JnPGlobal Korea Branch, 대한민국 정부와 쿡아일랜드 중부간의 조세게 관한 정보교환 협정원문
제1조 【협정의 목적과 범위】
체약당사자들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의 대상 조세에 관한 체약당사자들의 국내법 시행과 집행에 관련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의 교환을 통하여 협조한다.
그러한 정보에는 이 협정의 대상 조세의 결정 부과 및 징수, 조세채권(債權)의 추심 및 집행, 또는 조세사건의 조사 또는 소추에 관련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가
포함된다. 정보는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교환되고 제8조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비밀로 취급된다. 피요청당사자의 법이나 행정관행에 의하여 인(人)에게 보장되는
권리 및 보호장치는 적용된다. 피요청당사자는 모든 그러한 권리와 보호장치가 효과적인 정보교환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을 보장하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한다.
제6조 【해외세무조사】
1. 한쪽 체약당사자는 국내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의 대표가 한쪽 체약당사자 내에 들어와 관련된 인들의 서면동의를 받아 개인들과 면담하고 기록을 조사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관련된 개인과의 면담시간과 장소를 통보한다.
2.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의 요청에 따라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의 대표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서 세무조사의 적절한 부분에 입회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3. 제2항에 언급된 요청에 응하는 경우, 조사를 실시하는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가능한 한 빨리 상대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조사시간과 장소, 조사 수행을 위하여 지정된 당국 또는 공무원 그리고 조사 수행을 위하여 조사를 실시하는 체약당사자가 요구하는 절차 및 조건을 통보한다. 세무조사 수행에 관한 모든 결정은 조사를 실시하는 당사자 측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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