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법인 설립] 자주 묻는 질문 1) 외국납부세액공제 두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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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20-04-23 22:21 조회 3,854 댓글 0본문
JnpglobalFirm HongKong Branch
자주 묻는 질문 1) 외국 납부세액공제
(2) 외국납부세액 세액공제 방법
내국법인이 국제거래를 통해 획득한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원천지국 (외국)에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경우 동 외국법인세액은 국내법인세액과
동일 하게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법인세법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하게 됩니다.
* 외국법인세액 = ①직접외국법인세액 + ②간주외국법인세액 + ③간접외국법인세액 + ④외국 Hybrid사업체로부터 받는 수입배당에 대한 외국법인세액
① 직접외국법인세액 : 외국법인세액은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된 국외원천소득에 대하 여 외국정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에 의하여 과세되어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으로 확정된 금액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세액(가산세 및 가산금 은 제외)을 말합니다.
가. 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과세된 세액
나.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다.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것으로서 소득 이외의 수입금액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② 간주외국법인세액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당해 국외원천소득 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은 당해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합니다.
③ 간접외국법인세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 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당해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산식* 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합니다.
* 우리나라와 체결한 조세조약에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 외국자회사가 소재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에 의한 산식을 적용하고,
외국자회사가 우리나라가 체약상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에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조세조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국가 또는 지역에
소재한 경우 조특법 시행령 제104조의3에 의한 산식을 적용합니다
. ④ 외국 Hybrid사업체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외국법인세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 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니라 출자자인
내국법인이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등 대통령령(법령 §94⑬)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출자자인 내국법인에게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해당 수입배당금액에 대응 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법령§94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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