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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R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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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R 등록 서비스란"

생산자책임재활용(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제도는 제품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종전 제품의 재질구조개선 정도에 있던 환경개선에 대한 생산자들의 의무 범위를 소비자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확대한다는 의미입니다.

▮ 2023년 EPR 주요 국가
▮ 독일과 프랑스 그리고 영국이 대표적.

Package, battery&Accumulator and WEEE 총 크게 3개의 EPR이 있으며
회사명 등록 후 개별 제품 등록과 신고 및 폐기물 수거회사 등록이 필요로 한다.

EPR

2022년 7월 부터 시행

■ 독일정부 기업, 영국 현지 등록청 공식 기업 그리고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기업들과 공식 파트너 Jnpglobal.

■ 최초 등록시 1년간 신고 처리 및 등록.

■ VerpackG, ElektroG와 WEEE 그리고 배터리 및 축전기

EPR 패키지 등록

독일 또는 프랑스의 포장지 EPR의 범위는 기존의 판매 포장 및 그룹 포장 외에도 고객에게 배송하기 위한 운송 포장까지 포함.

■ 독일과 프랑스 내
판매하려는 모든 업체에 적용.

■ 골판지/페이퍼보드 및 종이 50,000kg, 유리 80,000kg, 플라스틱 또는 알루미늄 또는 음료수 상자 또는 철금속 및 기타 복합 재료 30,000kg.초과일 경우 Dual system과 Zentrale Stelle에 동시에 등록 필요.

■ 매년 5월 15일까지 Zentrale Stelle에 리토트 제출하면 총 중량을 투명하게 제시하게 됨. 그후 등록된 검사관의 인증 완료.

WEEE

전기 및 전자제품 생산자가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현지 ElektroG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을 통해 해당 브랜드 및 장비로 등록.

■ 최대 1,000볼트의 교류 또는 최대 1,500볼트의 직류와 함께 사용하도록 설계된 경우 전기 및 전자 장비.

■ 이며 제대로 작동하려면 전류 또는 전자기장에 의존해야 합니다.전류 및 전자기장의 생성, 전송 및 측정에 사용

■ EU내 35개국의 각각 등록 가능 등록 가능

수원철거 용인철거 화성철거 안양철거 성남철거 안산철거 평택철거